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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기타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연료비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3- **재산기준**: 지역별 기준금액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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