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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만기 전 이사 복비 /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 세입자 집주인 복비 분쟁)

계약은 종이 위의 약속이지만, 삶은 언제나 변수다

이사는 언제나 사정이 있다.
누군가는 새 직장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또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짐을 싼다.

 

 

하지만 부동산의 세계는 감정이 아니라 조항으로 움직인다.
계약서에 적힌 ‘2년’이라는 숫자는 냉정하고,

 


그 숫자를 바꾸려면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비, 즉 중개수수료의 문제다.

 

 

이 글은 그 금액의 주체가
세입자인가, 집주인인가를 나누는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다.


계약기간 중 이사 — 세입자의 책임

(전세 계약기간 중 이사 / 중도퇴실 복비 부담 / 부동산 복비 관행)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계약을 깬 것이다.

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나가겠다고 먼저 말한 사람”
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동산의 관행이다.

집주인은 원래 2년의 임대 수익을 예상했는데

 


세입자의 결정으로 계획이 바뀌는 것이니,
그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결국 이때의 복비는 세입자의 몫이다.


🌾 묵시적 갱신 중 이사 — 집주인의 몫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 임대차보호법 복비 규정 / 집주인 복비 부담)

 

 

만기가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지냈다면
계약은 조용히,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묵시적 갱신이다.

 

 

이 시점에서 세입자가 “이제 나가겠다”고 해도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세입자에게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그 계약에 대한 복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구간에서는 법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퇴실 — 법의 연장선

(계약갱신청구권 중 퇴거 / 중개수수료 분담 / 법적 효력)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연장했다면
그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간에 나가더라도
역시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단지 법이 보장한 기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다만,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새 세입자는 내가 구할게요”라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때만 복비는 세입자의 몫으로 바뀐다.

 

 

법은 틀을 정하지만,
생활은 언제나 협의의 공간을 남긴다.


🌾 재계약 후 중도 퇴실 — 다시 세입자의 몫

(재계약 후 중도 해지 / 복비 부담 주체 /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 재계약을 했다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다.

 

따라서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그건 다시 세입자의 선택이 된다.

“복비는 제가 낼게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생활의 합의.
법이 아닌 신뢰의 약속이 이 구간을 지배한다.

계약의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

부동산의 언어는 숫자와 도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늘 사정과 사연이 함께 산다.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누가 먼저 이별을 말했는가’의 문제다.

법이 모든 걸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합의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게 이 복비의 문제를 둘러싼
가장 인간적인 결론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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