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알바비를 받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날

작년 겨울, 대학생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받은 알바비 이야기였습니다. "삼촌, 일주일에 20시간 일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줬어요. 계산이 맞나 확인해봤더니 '주휴수당'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도 처음 알바를 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한 것보다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착해서 더 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휴수당'이라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주휴수당 뜻 - 쉬는 날에도 돈을 주는 이유

법적 근거

주휴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이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는 쉬게 하되, 그날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시프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왜 만들어졌나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쉬려 했습니다.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강제로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쉬라고만 하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몰래라도 일하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임금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쉬어도 돈을 주니, 걱정 말고 쉬어라." 이것이 주휴수당의 본래 취지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이것이 핵심입니다.

  • 주 20시간 근무 → 주휴수당 O
  • 주 14시간 근무 → 주휴수당 X

일주일에 14시간 59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15시간 1분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1시간 차이로 수만 원이 달라집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예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화수목금 일하기로 한 사람이 수요일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2시간 지각했다면, 그래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각한 2시간에 대한 급여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규모 무관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동네 작은 카페, 편의점, 치킨집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실제로 얼마 받나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공식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8시간 × 10,030원 = 80,240원 

한 달이면 약 32만 원입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아르바이트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계산 공식: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실제 사례

편의점 알바를 하는 대학생 A:

  • 주 3일 근무 (월, 수, 금)
  • 하루 6시간씩
  • 주 총 18시간
  • 시급 10,030원

주급 계산:

  •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18시간 × 10,030원 = 180,540원
  • 주휴수당: (18 ÷ 40) × 8 × 10,030원 = 36,108원
  • 총 주급: 180,540원 + 36,108원 = 216,648원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180,540원만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덕분에 36,108원을 더 받습니다. 한 달이면 약 14만 원, 1년이면 약 170만 원 차이입니다.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손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요 계산기 사이트

1.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
  • 최신 법규 반영

2.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shiftee.io)

3. 알바천국, 알바몬 계산기

  • 알바생 위주로 설계
  • 사용이 편리함

계산기 사용 팁

  1. 시급 정확히 입력
  2. 주 근무시간 정확히 입력 (휴게시간 제외)
  3. 월급제라면 209시간 기준 사용
  4. 결과값 확인 후 실제 급여와 대조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 실제 인건비는?

사장님들이 주휴수당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목상 시급과 실제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질 시급의 비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1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계산해볼까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실제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총 유급시간: 48시간

주급:

  • 근로시간 급여: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총 주급: 481,440원

실질 시급: 481,440원 ÷ 48시간 = 10,030원

어? 똑같네요. 하지만 이것은 착시입니다. 사장님은 40시간 일시킨 대가로 48시간치 돈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 총 지급액: 481,440원
  • 실제 근로시간: 40시간
  • 시간당 실제 인건비: 481,440원 ÷ 40시간 = 12,036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급 10,030원이 아니라 12,036원인 셈입니다. 약 20% 더 비쌉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 왜 없애자는 걸까

소상공인의 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
  2.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인건비가 감당 안 된다
  3. 70년 전 만든 제도가 현대에 맞지 않는다
  4. OECD 국가 중 주휴수당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부작용: 쪼개기 고용

인건비 부담 탓에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쪼개기 알바'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적힌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러 가니 업체는 돌연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1명을 주 20시간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2명을 주 10시간씩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사장님은 인건비를 절약하고,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입니다.

근로자와 노동계의 반대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도 강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노동자를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시급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당분간 노동자만 힘들어지게 됩니다"며 "그만큼 회사가 더 가져가는 이익을 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라면 괜찮겠지만 지금 사회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 주휴수당은 70년간 지켜온 근로자의 권리다
  2. 폐지하면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
  3. 소상공인 부담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 등)
  4.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쪼개기 고용이 문제다

현재 상황

2025년 현재, 주휴수당 폐지는 논의 단계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일한 만큼만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월요일일 수도,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지, 그날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Q2. 퇴사 시 주휴수당도 받나요?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무 종료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줍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그에 맞춰 계산됩니다.

Q5.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정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표기해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조카는 이제 자기 권리를 압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장님이 안 준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알바생이 수두룩합니다. 사장님 중에도 주휴수당을 몰라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1953년부터 70년 넘게 지켜온 권리입니다. 폐지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유효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 계산기로 확인해보고 적게 받았다면 요구하세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의무입니다
✅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부담스럽더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든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지원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당장은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근로자 권익보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고시
  • 시프티, 「2025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가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