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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정리다.
사람이 회사를 떠날 때 남기는 것은 단지 서류 한 장이 아니다.

 


그 종이 위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와, 아직 남은 예의가 함께 눌러 담겨 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사직서’라 부른다.

 


회사에서 일했던 날보다, 그만두는 날의 문장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이 짧은 글 속에 우리가 쌓아온 관계의 마지막 온도가 스며 있기 때문일 것이다.


1. 사직서 양식 — 퇴사의 시작은 형식에서 완성된다

 

 

 

퇴사는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절차의 문장이다.
그래서 사직서는 “어떻게 말할까”보다 “어떻게 남길까”가 중요하다.

 


제목은 단정히 ‘사직서’라 적고,
본문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5년 ○월 ○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된다.

 


감정보다는 책임이, 변명보다는 명확함이 남는 문장이어야 한다.
사직서는 나의 퇴근이자, 누군가의 업무 시작을 위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2. 제출의 예법 — 퇴사도 인사로 시작해 인사로 끝난다

사직서는 인사팀에 내는 서류이지만,
먼저 건네야 할 사람은 늘 나를 함께 일하게 해준 ‘사람’이다.

 


팀장에게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월 ○일부로 퇴사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시간의 여유가 들어 있다.

비대면 근무라면 이메일로 전달할 수도 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예의, 그것이 퇴사의 품격이다.


3. 법과 절차 — 근로기준법이 알려주는 30일의 이유

  •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  

사직서.xlsx
0.02MB

 

사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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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감정의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은 그것을 절차로 기록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30일은 회사의 시간이다.


남겨진 동료들이 인수인계를 마칠 수 있도록,
회사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예의’의 시간.
그래서 법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단지 권한다.
당신의 퇴사가 누군가의 혼란이 되지 않도록.

 

사직서를 쓰는 일은 회사를 떠나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감정이 앞서면 관계가 남지 않고,
형식이 빠지면 예의가 남지 않는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것은 단순한 ‘퇴사 의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마지막 인사다.

회사를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미련이 아니라 문장이다.
단정히 정리된 사직서 한 장이,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시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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