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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기타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연료비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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