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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755가구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 중 10%인 약 370만 가구를 의미하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결혼 적령기인 25~34세 사이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1년차 미만 신혼부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혼밥’입니다. 혼밥이란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로써, 이제는 혼자인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미혼남녀들이 홀로 식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혼자 사는 삶이 편한가요?
아무래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인에게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싱글라이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교류가 적어지고 외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두 경험해본 결과,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같이 살 때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왜 유독 한국에서만 독신인구가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율 저하로 인한 출산율 하락 역시 심각한 상황이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합계출산율은 0.02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6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감소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7년 말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였고, 올해 2월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인 27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결혼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 인생 목표가 뚜렷하다보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주위 지인분들께서 “너네 부모님 세대처럼 자식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구요. 그렇다보니 앞으로 미래사회에선 자녀양육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결혼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가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9.9%이며, 2인 가구 27.8%, 3인 가구 21.0%, 4인 가구 17.4%, 5인 이상 가구 4.5%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60%이상이 1~2인 가구라는 뜻이죠. 이렇게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형가전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등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2030세대 일까요?
2030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독립과 결혼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이로 인한 주거공간 및 생활방식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주도할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었다고 해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클까요?
주거 공간에서는 '소형 주택'시장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대형 평수보다는 소형평수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 역시 작은 평수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주방용품·인테리어 소품 등 리빙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1~2인 가구만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시급한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 부채 문제로 신규 택지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LH사태 이후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안 내용 중 하나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죠.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처럼 역세권 고밀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해당 지역 주변 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량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30세대의 특징과 그로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언젠가 제가 겪을 일이기도 하고, 부모님께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 흥미롭게 읽었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3월 22일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 청년·신혼부부 실속형 주택구입·임대사업 1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 총 5775가구가 공급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이르면 6월 입주가 가능하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완비되어 있으며, 구직 또는 직장 근접성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최장 6년간 시세의 40~50%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서민주택은 다가구주택 1종(2,055가구) 시세 3040%, 아파트·오피스텔 2종(1,700가구) 6080% 시세 2종 제공 .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부부, 약혼한 부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신혼 유형 II)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결혼 가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822세대, 신혼부부 2,275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신청은 LH 홈페이지 또는 LH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광역시주택공사,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주택 198세대, 신혼주택 1,480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2020 가구"는 청년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한국의 주택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잦은 이직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총 2,020가구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최대 6년 동안 시세의 40~50%로 임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 고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 관련 Q&A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택소유·소득·자산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신청자, , , ,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
[신청자, ,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 ,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2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ㅇ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ㅇ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신혼부부매입임대(일반형) 계약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금번 공고는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전세형 공급으로, 기존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계약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신혼부부매입임대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ㅇ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부부과 신혼부부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입주)이 불가합니다.

 

12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3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 또는 모()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ㅇ 예비입주자는 주택군별 공급호수*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군 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결과, 기존 거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5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ㅇ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 자격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토지·자동차 등 총자산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참조

 

1~3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5,366,214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자산기준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2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3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ㅇ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 대상자(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2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6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7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 절차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자산검증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을 제외한 소득 등을 검증 후 예비 입주자를 결정하며 검증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자산 검증은 계약 및 입주 이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소득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1)을 초과하거나 임대조건 기준 소득(-2)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결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처리될 수 있고, 임대조건 기준 소득 초과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 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됩니다.

 

3 예비 신혼부부의 대표자는 타 지역거주, 예비 배우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인 경우 배점 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자(신혼부부 대표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4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5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경우 당초 세대구성확인서와 계약 시 세대구성원이 다른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ㅇ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2 임대조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ㅇ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소득 8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80% 초과 세대는 시중 시세 8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ㅇ 최초 계약 시에 소득 80% 이하로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 시 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 80% 변경·적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조건이 변경됩니다.

 

 

임대조건 기준소득(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80% 2.683.107 4,004,301 5,374,558 6,097,645 6,432,394 6,961,311

 

3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ㅇ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최저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 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4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5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합니다.(4순위는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주택 자산기준 충족)

 

다만,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자산기준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신혼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구간 할증율
최초 2회차 이상
10% 이하 10% 20%
10% 초과 30% 이하 20% 30%
30% 초과 30% 40%

 

6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 재계약 불가능한가요?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거 재계약 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7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 고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 관련 Q&A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택소유·소득·자산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신청자, , , ,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
[신청자, ,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 ,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2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ㅇ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ㅇ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신혼부부매입임대(일반형) 계약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금번 공고는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전세형 공급으로, 기존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계약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신혼부부매입임대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ㅇ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부부과 신혼부부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입주)이 불가합니다.

 

12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3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 또는 모()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ㅇ 예비입주자는 주택군별 공급호수*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군 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결과, 기존 거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5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ㅇ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 자격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토지·자동차 등 총자산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참조

 

1~3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5,366,214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자산기준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2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3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ㅇ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 대상자(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2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6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7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 절차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자산검증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을 제외한 소득 등을 검증 후 예비 입주자를 결정하며 검증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자산 검증은 계약 및 입주 이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소득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1)을 초과하거나 임대조건 기준 소득(-2)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결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처리될 수 있고, 임대조건 기준 소득 초과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 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됩니다.

 

3 예비 신혼부부의 대표자는 타 지역거주, 예비 배우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인 경우 배점 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자(신혼부부 대표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4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5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경우 당초 세대구성확인서와 계약 시 세대구성원이 다른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ㅇ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2 임대조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ㅇ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소득 8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80% 초과 세대는 시중 시세 8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ㅇ 최초 계약 시에 소득 80% 이하로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 시 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 80% 변경·적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조건이 변경됩니다.

 

 

임대조건 기준소득(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80% 2.683.107 4,004,301 5,374,558 6,097,645 6,432,394 6,961,311

 

3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ㅇ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최저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 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4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5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합니다.(4순위는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주택 자산기준 충족)

 

다만,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자산기준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신혼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구간 할증율
최초 2회차 이상
10% 이하 10% 20%
10% 초과 30% 이하 20% 30%
30% 초과 30% 40%

 

6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 재계약 불가능한가요?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거 재계약 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7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 고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 관련 Q&A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택소유·소득·자산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신청자, , , ,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
[신청자, ,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 ,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2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ㅇ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ㅇ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신혼부부매입임대(일반형) 계약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금번 공고는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전세형 공급으로, 기존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계약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신혼부부매입임대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ㅇ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부부과 신혼부부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입주)이 불가합니다.

 

12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3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 또는 모()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ㅇ 예비입주자는 주택군별 공급호수*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군 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결과, 기존 거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5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ㅇ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 자격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토지·자동차 등 총자산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참조

 

1~3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5,366,214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자산기준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2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3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ㅇ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 대상자(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2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6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7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 절차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자산검증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을 제외한 소득 등을 검증 후 예비 입주자를 결정하며 검증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자산 검증은 계약 및 입주 이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소득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1)을 초과하거나 임대조건 기준 소득(-2)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결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처리될 수 있고, 임대조건 기준 소득 초과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 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됩니다.

 

3 예비 신혼부부의 대표자는 타 지역거주, 예비 배우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인 경우 배점 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자(신혼부부 대표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4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5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경우 당초 세대구성확인서와 계약 시 세대구성원이 다른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ㅇ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2 임대조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ㅇ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소득 8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80% 초과 세대는 시중 시세 8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ㅇ 최초 계약 시에 소득 80% 이하로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 시 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 80% 변경·적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조건이 변경됩니다.

 

 

임대조건 기준소득(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80% 2.683.107 4,004,301 5,374,558 6,097,645 6,432,394 6,961,311

 

3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ㅇ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최저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 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4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5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합니다.(4순위는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주택 자산기준 충족)

 

다만,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자산기준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신혼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구간 할증율
최초 2회차 이상
10% 이하 10% 20%
10% 초과 30% 이하 20% 30%
30% 초과 30% 40%

 

6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 재계약 불가능한가요?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거 재계약 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7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 고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 관련 Q&A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택소유·소득·자산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신청자, , , ,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
[신청자, ,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 ,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2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ㅇ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ㅇ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신혼부부매입임대(일반형) 계약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금번 공고는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전세형 공급으로, 기존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계약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0 신혼부부매입임대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ㅇ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부부과 신혼부부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입주)이 불가합니다.

 

12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3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 또는 모()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ㅇ 예비입주자는 주택군별 공급호수*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군 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결과, 기존 거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5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ㅇ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 자격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토지·자동차 등 총자산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참조

 

1~3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소득·자산기준(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소득상한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5,366,214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자산기준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2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3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ㅇ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 대상자(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2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6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7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자산 검증 절차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자산검증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을 제외한 소득 등을 검증 후 예비 입주자를 결정하며 검증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자산 검증은 계약 및 입주 이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소득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1)을 초과하거나 임대조건 기준 소득(-2)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결과 신청 순위별 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처리될 수 있고, 임대조건 기준 소득 초과 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자가 입력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 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하지 않은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수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만 자녀의 수로 인정됩니다.

 

3 예비 신혼부부의 대표자는 타 지역거주, 예비 배우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인 경우 배점 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자(신혼부부 대표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됩니다.

 

4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5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ㅇ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경우 당초 세대구성확인서와 계약 시 세대구성원이 다른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ㅇ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2 임대조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ㅇ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소득 8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80% 초과 세대는 시중 시세 8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ㅇ 최초 계약 시에 소득 80% 이하로 시중 시세 7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 시 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 80% 변경·적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조건이 변경됩니다.

 

 

임대조건 기준소득(2023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80% 2.683.107 4,004,301 5,374,558 6,097,645 6,432,394 6,961,311

 

3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ㅇ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최저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 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4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신혼부부매입임대전세형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5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합니다.(4순위는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주택 자산기준 충족)

 

다만,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자산기준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신혼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구간 할증율
최초 2회차 이상
10% 이하 10% 20%
10% 초과 30% 이하 20% 30%
30% 초과 30% 40%

 

6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 재계약 불가능한가요?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거 재계약 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7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16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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